'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을 '상시거주'로,'하도급 계약(subcontracting)'은 법률 용어에도 없는 '종속계약'으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한글본에서 나온 번역 오류다. 그것도 200곳이 넘는 번역 실수로 국회에서 두 번이나 퇴짜를 맞고 통상교섭본부가 한 달 가까이 재검토해 제출한 세 번째 비준 동의안에서였다.

지금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때아닌 '외국어 실력 겨루기'가 한창이다. 비준 대기 중인 한 · 미 FTA는 물론 2006년 3월 발효된 한 · 싱가포르 FTA 협정문에서도 오류 잡아내기가 진행 중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통 · 번역 시장은 최대 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하지만 체계적인 전문가 육성 및 인증 제도가 없어 제대로 된 통 · 번역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급성장하는 외형과 달리 질적 발전은 답보 상태다. 6개월 어학 연수만 마치면 너도나도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겠다고 나서는 탓에 1000여개가 넘는 영세업체가 난립해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김현택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장은 "정부가 협정문 번역을 인턴에게 맡기는 상황에서는 세계 경제 규모 15위에 걸맞은 통 · 번역 시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교역과 문화교류에서 입과 귀 역할을 할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정부 내 통 · 번역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철/강경민/이현일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