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브로, 상장폐지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2011.04.20 13:32 수정2011.04.20 13: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맥스브로는 서울 남부지법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주권상장 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청구가 본안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상장폐지및 정리매매 절차의 이행을 금지할 것과 지난달 11일 정지된 매매거래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경북 안동시 선정 경북 안동시가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문화도시로 안동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한국, 중국, 일본 3국은 ... 2 코리아그랜드세일 외래 관광객 34만6000명 유치…"역대 최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외국인 관광객 34만6000명을 유치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지난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진행한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3 아이티엠반도체, 2024년 4분기 매출 전년대비 8.6% 증가 아이티엠반도체(대표 나혁휘)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8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