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 소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안을 20일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19일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특위의 요구를 거부하고 반대의견서를 냈지만 당초 안대로 강행키로 한 것이다.

정치권이 중수부 폐지론을 꺼낸 것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계기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피의사실 공표,강압수사,별건수사 등 그간 중수부 주변에서 지적돼온 온갖 문제점들이 분출되면서 폐지론은 급물살을 탔다. 대선자금수사 등을 통해 권력형 대형 비리를 파헤친 '공'은 인정하지만 과잉수사에 따른 '과'가 더 컸다는 판단이다.

소위에서 '수사기능 폐지' 총대를 멘 이는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민주당).박 의원 측은 "일본 등 선진국을 보더라도 중수부가 없어도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검찰총장의 의지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따른 폐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도 중수부 폐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면서 "다만 직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20일 전체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의원(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다. 김 의원은 "검찰청 수사는 대검의 견제 속에서 균형 잡힌 수사를 하는 게 보통"이라면서 "하지만 중수부 수사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기 때문에 견제와 비판의 망에서 벗어나 있다"며 중수부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검찰청 특수부를 보완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의 경우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지검 특수부 인원과 예산을 보다 확충할 경우 중수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되 검찰이 정치권과 거리를 둘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다.

김병일/허란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