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키코 공방 3라운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키코 계약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는 기업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업체 디엠에스는 18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과 HSBC를 상대로 “키코 계약은 무효”라며 키코계약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 99억3613만9500원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디엠에스는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은행들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키코(KIKO·Knock-In,Knock-Out) 통화옵션이란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환헤지 상품이다.환율이 정해진 상하단 사이에서 움직일 때만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디엠에스 측은 “통화옵션은 환율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선물환처럼 지정환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골드만삭스 등은 키코통화옵션을 ‘선물환’이라고 부르며 지정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것처럼 설명해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또 “계약 당시에는 체결 즉시 은행 측에서 거액의 평가이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는 커녕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판결이 시작된 ‘키코 소송’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낸 118개 기업 중 99개 기업이 패소했고 19개 기업만이 일부승소 판결이 났다.많은 기업들이 항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음달 말에는 수산중공업의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어 ‘키코 공방 3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