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통위에 2G 폐지신청…110만 가입자 보호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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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에 따라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KT는 지난달 2G 서비스를 6월말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이용자 보호조치를 KT는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방통위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2G 서비스 종료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이 회사의 2G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110만명이며, 이중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수는 51만명 수준이다.
KT는 이용자 보호조치로, 2G 가입자들이 자사의 3G 서비스로 전환하면 월 6000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7000원 상당의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자사의 3G로 전환하든 타사로 이동하든 2G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할부 잔여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LG U+)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비를 지원해주고, 남은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약정으로 KT의 3G로 전환하면 단말기도 지원한다.
일반폰의 경우 노리, 미니멀풀터치, 와이파이폴더폰 등 20종을 무료로, 노리F 등 4가지 단말기를 5만원 선에 제공한다. 스마트폰은 3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아이폰 3G(8GB), LG 옵티머스원, 이자르, 구글 넥서스원, 테이크2, 스마트볼 등 6가지를 무료로 지원한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