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재입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 모두 기촉법 만료로 인한 부작용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촉법 제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견 건설업체인 삼부토건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 실패로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이어 건설업계에 도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일단 정부와 금융권은 기업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은 기촉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촉법이 효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정관리 외에 자율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2금융권의 여신 비중이 30%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에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삼부토건도 대주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주채권은행들은 만기연장에 합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저축은행들과 일부 증권사들이 담보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전원이 합의해야 자율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지만, 제2금융권 채권자들의 반대 때문에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만약 기촉법이 있었더라면 이 같은 사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금융권의 설명이다.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의해 워크아웃이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만 기업에 통보하고,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물론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채권단이 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엔 워크아웃 대신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기업이 신청하고,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할 경우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정부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수 채권금융기관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을 감안,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규정을 추가했다.

일단 정부는 반대매수권 행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6개월로 명시했다.

지난해 12월에 만료된 과거 기촉법은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로 규정했기 때문에 매수기한이 5~6년까지 장기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
또한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의무자도 찬성채권 금융기관으로 명시됐다.

과거 기촉법 체제에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매수의무가 부과됐지만, 찬성채권 금융기관에 매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논리상으로 더욱 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기촉법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기촉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