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인터넷ㆍ우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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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개설됐다.
14일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웃에게는 우편으로 범죄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확인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 '성범죄자 알림e'는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우편 통보 '서비스'는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지역 내,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를 신문, 집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