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파산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씨모텍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따라 씨모텍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씨모텍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행위도 금지된다.

씨모텍 채권자 경은상호저축은행은 지난 8일 씨모텍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경은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씨모텍이 1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40억원을 투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씨모텍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씨모텍은 2002년 5월 설립된 무선데이터 카드모템 제품 생산업체다.200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되고 지난해 1억 달러 수출탑까지 수상했다.하지만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