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5일 구글이 자사의 운영체제(OS)를 적용한 안드로이드폰에 검색엔진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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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구글이 이동통신사,스마트폰 제조사와 안드로이드 OS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구글의 검색 위젯만 선탑재하고 경쟁사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으로 강제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구글이 이통사,제조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 서비스 선탑재를 배제한다는 조건을 달았고,이를 어길 경우 구글 프로그램 탑재와 사용 인증을 받기 위해 거치는 호환성 검증 과정을 지연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양사는 이에 따라 "구글의 경쟁사 검색 프로그램 선탑재 배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와 경쟁 사업자 배제,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증거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하고,핫키에 연결된 검색 서비스는 바꿀 수 없으며,검색 위젯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으로 바꾸려면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안드로이드는 모든 소스가 공개되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 채택은 통신사나 제조사들의 선택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