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구본홍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펄쳤던 YTN 기자들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5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2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된 또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해 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나머지 14명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직·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노 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이 YTN 사장으로 임명되자,노 전위원장 등은 구 전사장의 출근을 막고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하다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이에 노 전 위원장 등은 “적법한 사장이 아닌 사람의 사장실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이익을 위해 투쟁한 점을 고려할 때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