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15일 노학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전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현재 시행중인 상근내부감사 제도, 내부회계관리 제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만 하면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준법지원인 선임에 대한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규모가 작은 상당수 코스닥 기업은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준법지원인 채용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준법지원인제도는 제재 규정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단지 이를 도입한 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준법지원인이 변호사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확대해 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득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겸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며, 도입 대상 기업 기준도 대폭 상향해 중소, 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