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부분만 적용…청장연임·직권남용 무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4~15일께 한 전 청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한 전 청장의 의혹 가운데 그림 로비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를, K사 등 일부 주정업체에서 고문료 수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1월 최측근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장 연임을 위한 골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은 증거가 없거나 실체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할 전망이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 3곳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현직이 아닌데다 법에 저촉되는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연관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13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한테서 주례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검찰의 최종 결론은 이 보고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 주례보고는 매주 화요일에 잡혀 있지만 행사 등 외부일정 때문에 하루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전성훈 기자 zoo@yna.co.kr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