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영어강의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7일 네번째 학생 자살이 발생한 직후 서남표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징벌적 수업료 제도를 대폭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짝 더 나아간 조치다.

12일 KAIST에 따르면 2007년부터 학부과정 모든 전공과목과 일부 교양과목에 대해 실시돼 온 영어강의가 앞으로는 전공과목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교양과목과 기초 필수과목은 우리말 강의가 가능해진다.

기초 필수과목은 영어강좌가 병행 개설된다.

KAIST는 또 학부과정 학업부담을 20% 가량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학생참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함께 평점 2.0 미만의 학생들에 대한 학사경고도 입학 후 2학기 동안은 면제된다.

그동안에는 성적이 나쁘면 무조건 학사경고가 내려졌다.

또 현재 학생상벌위원회, 등록금위원회, 식당운영위원회 등 학생 관련 위원회에만 국한됐던 학생참여 폭도 확대되며 재수강이나 계절학기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상담센터 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학생 인성검사와 정신건강 케어프로그램 등도 강화된다.

앞서 KAIST는 평점 3.0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해오던 수업료를 학부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관계 없이 4년간 면제하는 한편 연차초과자에 대해서만 국립대 수준의 수업료를 부과키로 제도를 조정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