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MC몽(신동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MC몽이 고의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으려 한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 즉 혐의 없음을 판결했다.


法 “군 면제 의도, 의심은 되지만 명백한 증거 불충분"

재판부는 이날 “MC몽이 지난 2007년 2월 군면제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7급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 허위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병역브로커에게 입영연기를 댓가로 돈을 지급한 정황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특히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으며, 입영 사유 또한 허위 명목이 강한 점, MC몽 본인은 입연 연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속사 대표의 주도아래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는 명백한 위계공무집행방해다”라고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대해 MC몽은 징역 6월, 소속사 대표 징역 4월, 병역브로커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1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한편, 생니를 뽑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에 포함된 ‘35번 발거’와 관련해 발치한 의사의 소견, 즉 치아 통증 호소로 인한 발거였다는 사실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신경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발거였다는 의사의 진술, 군 면제를 위해 35번을 발치하려한 것이라면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발치했을 것이라는 정황, 돈 받고 군 면제를 위해 도왔다는 정모씨의 진술 번복 등, 군 면제를 위한 발거에 의심은 되나 정확한 물증이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하며 무죄를 판결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면제에 해당하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2006년 12월까지 웹디자인 학원 수강, 웹디자인 기능 시험,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6차례 422일간 입영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4개의 정상 치아를 발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MC몽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 억울함을 호소했다.

1979년생인 MC몽은 병역법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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