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률가는 자격증이지 특권 신분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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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법률가들은 언제까지 낡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지 묻게 된다. 사법개혁은 집단 반발에 부딪혀 수년째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고,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합격생 정원 논란이나 준법지원인 도입 문제에서 보듯이 법조계 출신들의 직역 이기주의는 끝이 없다고 할 정도다. 모두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고, 사법시험 합격증을 자격증이 아닌 특권 신분증으로 만들려는 저항에 다름 아니다.
금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사법개혁 논의는 당초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오로지 법조 3륜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검찰이나 법원이 모두 자기 성역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식이고 보면 설사 타협점을 찾는다 해도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 수준과 한참 거리가 멀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준법지원인 제도를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것도 시장경쟁을 배제하려는 변호사 직업의 특권화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준법지원인 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되 시행령을 통해 준법지원인을 두는 기업 범위는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지만 변협은 오히려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에는 인건비를 연 8000만원으로 낮춰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준법지원인을 둔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기소나 양형 등에서 정상을 참작하고 제도 운영비용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법률가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자신들의 일감을 강제하려는 것은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만들어 독점적 지대(地貸)를 얻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 ·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런 특권 업종에서 경쟁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한 · EU FTA 비준을 시작으로 법률시장도 개방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비하기는커녕 외국 변호사들의 영업을 어떻게 태클할지만 궁리하고 있는 게 국내 법률시장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구호는 이 대목에서 실로 비웃음만 사고 있다.
금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사법개혁 논의는 당초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오로지 법조 3륜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검찰이나 법원이 모두 자기 성역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식이고 보면 설사 타협점을 찾는다 해도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 수준과 한참 거리가 멀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준법지원인 제도를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것도 시장경쟁을 배제하려는 변호사 직업의 특권화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준법지원인 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되 시행령을 통해 준법지원인을 두는 기업 범위는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지만 변협은 오히려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에는 인건비를 연 8000만원으로 낮춰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준법지원인을 둔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기소나 양형 등에서 정상을 참작하고 제도 운영비용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법률가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자신들의 일감을 강제하려는 것은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만들어 독점적 지대(地貸)를 얻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 ·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런 특권 업종에서 경쟁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한 · EU FTA 비준을 시작으로 법률시장도 개방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비하기는커녕 외국 변호사들의 영업을 어떻게 태클할지만 궁리하고 있는 게 국내 법률시장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구호는 이 대목에서 실로 비웃음만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