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 전액보전' 정부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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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전액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기존에는 세금이 감면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 비율을 고려해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체를 보전하겠다는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아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취득세 문제 탓에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를 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보전받는 것은 유래 없는 일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타격을 받고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올해 예산만 지방채로 충당하고 내년에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해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이에 정부는 10일 당정 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공공기금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서울시가 보전받을 세액 규모는 7065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기존에는 세금이 감면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 비율을 고려해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체를 보전하겠다는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아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취득세 문제 탓에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이에 정부는 10일 당정 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공공기금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서울시가 보전받을 세액 규모는 7065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