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적외선 발광다이오드(LED)로 상대의 패를 투시할 수 있는 신종 도박기기를 사용해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딴 김모씨(31)와 백모씨(32)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백씨는 적외선이 나오는 원탁 테이블과 카드패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 무전기로 직접 도박을 하는 이에게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새벽 서울 역삼동의 한 빌라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130만원을 딴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도박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