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한 ‘2011년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강원과 전북교육청은 전국 공통기준을 위반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교과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7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등을 포함한 14개 시·도교육청이 평가교원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문항을 간소화해 학생·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교육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 범위를 ‘정년 잔여기간 6개월 이하’ 등으로 최소화했다.작년에는 ‘정년 잔여기간 1년 이하’인 교원이 평가에서 제외됐다.

또 동료교원평가에 교장·교감 외에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등 4~5인이 참여하도록 했다.평균 4명 가량 참여하도록 했던 작년과 비교해 소폭 확대됐다.서울 부산 등 4곳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이 참여토록 했다.

계량평가 기준 문항수는 △동료 교원평가 10~13문항 △학생만족도 조사 5~6문항 △학부모 종합만족도 조사 2~3문항 △학부모 세부만족도 조사 5~6문항으로 간소화했다.교과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이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 교원 학생 학부모가 각각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의 경우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희망에 따라 교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