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대출 알선 후 수수료 편취한 변호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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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변호사 이모씨(56·연수원 19기)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9월 서울 마포구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 시행업자 강모씨에게 “PF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 800억원을 조달해주되,45일 내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즉시 반환하겠다”며 자금조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1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이씨를 검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9월 서울 마포구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 시행업자 강모씨에게 “PF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 800억원을 조달해주되,45일 내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즉시 반환하겠다”며 자금조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1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이씨를 검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