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을 상호 배분한 4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업체에 336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노틸러스효성 170억1200만원,LG엔시스 118억7000만원,청호컴넷 32억5100만원,에프케이엠 14억8800만원 등이다. 이 회사들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회사에 공급하는 ATM과 현금자동출금기(CD) 판매가격 및 개조비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04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구매처별로 ATM과 CD기 판매자를 지정하는 등 물량 배분을 담합,경쟁을 회피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업체들의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TM기의 최저 판매단가는 1500만원에서 2083만원으로 38.9% 올랐다. 국내 금융자동화기기 운영 대수는 1999년 4만2475대에서 2007년 9만3728대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