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ATM 4社에 과징금 3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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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을 상호 배분한 4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업체에 336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노틸러스효성 170억1200만원,LG엔시스 118억7000만원,청호컴넷 32억5100만원,에프케이엠 14억8800만원 등이다. 이 회사들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회사에 공급하는 ATM과 현금자동출금기(CD) 판매가격 및 개조비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04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구매처별로 ATM과 CD기 판매자를 지정하는 등 물량 배분을 담합,경쟁을 회피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업체들의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TM기의 최저 판매단가는 1500만원에서 2083만원으로 38.9% 올랐다. 국내 금융자동화기기 운영 대수는 1999년 4만2475대에서 2007년 9만3728대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업체별 과징금은 노틸러스효성 170억1200만원,LG엔시스 118억7000만원,청호컴넷 32억5100만원,에프케이엠 14억8800만원 등이다. 이 회사들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회사에 공급하는 ATM과 현금자동출금기(CD) 판매가격 및 개조비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04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구매처별로 ATM과 CD기 판매자를 지정하는 등 물량 배분을 담합,경쟁을 회피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업체들의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TM기의 최저 판매단가는 1500만원에서 2083만원으로 38.9% 올랐다. 국내 금융자동화기기 운영 대수는 1999년 4만2475대에서 2007년 9만3728대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