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이경재 의원)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8건의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개정안 및 청원 안건을 일괄 상정해 관련 소위(공직선거법소위와 정당 · 정치자금소위)로 넘겼다. 통상 특위에서 한 번 상정하는 법안 건수가 많아야 50~100건인 데 비해 이번 처리 건수는 2~3배 많은 셈이다.
특위 관계자는 "18대 들어 이미 두 차례의 정개특위를 하는 동안 발의 건수가 많았던데다 최근 들어 의원들의 정치자금과 선거 관련 발의법안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이후 정치관련법 발의 건수가 4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혼자 12건을 발의했다.
이날 소위로 회부된 안건 중에는 △선거권 연령 완화(만 19→18세)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권 부여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법인 · 단체의 정당기탁금 허용방안 △지구당 부활방안 △국가가 500억원 범위 안에서 정치활동 추진비를 편성해 의원별로 분등 분할하는 방안 △제3자로 하여금 10만원 이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당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돈 안 드는 선거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