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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Better life] 보증 부탁ㆍ담보 없어도 'OK'…전세자금 대출 보험료도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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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대출
    자동차 구입땐 年5~6% 금리…캐피털 업체 이용보다 유리
    신용회복중인 저신용자에 年 4% 저금리 대출 지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결혼 3년차 오상엽 씨(32).그동안 알뜰히 저축한 돈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가족을 위해 새차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느닷없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오씨는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지인에게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상품을 소개받아 돈을 구할 수 있었다.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서민들이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담보 없이 전세자금이나 차 구입 자금 등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된 서민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전문회사로 올 2월 말 현재 보증 규모는 181조원에 달한다. 올 1월에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로부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A+' 등급을 받았다.

    ◆보증보험 이용하면 전세자금 걱정 '끝'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섣불리 대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가계대출 금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게 좋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은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고객은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해당 금융회사만 찾아 대출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최근 전세난과 함께 시중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임차 면적 및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금융회사와 제휴해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은 가구주가 연령이나 소득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임차 면적이나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60%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연 0.565~0.777%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출받는 고객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상품을 이용해 대출받으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증빙 서류를 가지고 대출 금융기관에 가면 된다.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제휴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는 신한 우리 하나 대구은행 등 10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흥국생명 동부화재 롯데카드다. 신혼부부나 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전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이라면 관심을 가져볼만한 상품이다.



    ◆저금리로 새 자동차 구입

    서울보증보험은 신규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작년 2월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오토론' 상품을 내놨다.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과 제휴해 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소비자가 새로 자동차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최근 신차 구매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오토론'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신규 차량 구매 대금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납부한 후 은행에 매월 할부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한 SC제일 농협 부산 대구은행 전국 지점에서 취급한다.

    캐피털사나 카드사 등을 이용할 경우 차량 구매자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이나 고금리의 이자 부담이 있었지만 이 상품은 저금리(통상 연 5~6%)로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급여이체 신용카드 등 거래실적이 있으면 추가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고 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도 있다.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험료는 연 1.34~1.79% 수준으로 대출 은행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출 이자 외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득증빙 서류,신분증 등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회복 중인 저신용자에게 '햇살'

    서울보증보험의 눈여겨 볼만한 상품으로는 소액대출 보증상품을 꼽을 수 있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신용회복자들이 연 4%의 저금리로 신용회복위원회나 신용회복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정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중 12회 이상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현재 연체 중인 다른 채무가 없는 사람이다. 최고 5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상품을 통해 지금까지 약 4만2000명의 저신용자들에게 13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신용회복기금 콜센터(1588-1288)로 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무주택 영세민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무주택 영세민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주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09년 4월 출시됐다.

    '전세임대주택제도'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이 국토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은 각 지방공사가 집주인에게 낸 전세금의 반환을 보증한다.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을 운용하는 기관은 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5곳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신혼부부 등 무주택 영세민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전셋집을 구하고자 하는 무주택 영세민은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자체가 심사 · 선정한 뒤 운용기관에 대신 신청해준다. 신청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세금액의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지원금(지원금의 95%)에 대해선 연 2%의 임차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의 5%인 35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고 월 11만원 정도의 이자(7000만원×95%×2%÷12개월)만 내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은 운영기관이 매년 초 일괄적으로 가입하며 연간 0.153%의 보험료도 운영기관이 직접 부담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따로 보증보험을 방문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이 상품의 혜택을 본 사람은 모두 2만7000명,보증 지원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1조4000억원 정도의 보증지원을 통해 2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제 서울보증보험 개인고객부장 kweonhj@sg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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