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증시 퇴출이 확정된 코스닥 기업들이 정리매매 첫날 70~80% 가량 폭락 중이다.

정리매매는 증시 퇴출이 확정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국거래소가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부여해주는 기간으로 일종의 '시한부 매매거래'를 말한다. 거래는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상하한선인 가격제한폭은 없다.

중앙디자인과 스톰이앤에프는 4일 오전 9시35분 현재 정리매매 첫 단일가 거래에서 80% 이상 주가가 폭락했다. 대선조선과 엠엔에프씨는 70% 이상 주가가 주저앉았다.

이들 퇴출 확정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4월13일부터 증시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다만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장사(범위제한)에 한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뒤 이를 거래소가 받아들일 경우 퇴출이 미뤄질 수도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