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식재산기본법 4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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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없이 미래 없다. " 이른바 특허괴물의 공세에 전전긍긍하는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한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재권 문제가 그렇게 화급한 것인지를 되묻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이어서 4월 임시 국회에서도 법안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눈앞의 정쟁이 급할 뿐 국가의 미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다.
경쟁국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1980년대에 특허 중시 정책으로 전환했던 미국은 기존의 보호법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2008년에는 지식재산우선화법까지 제정했다. 일본은 2002년 총리 직속으로 지식재전략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이듬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해 범정부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고 중국 또한 과학기술,인재양성과 함께 지식재산을 국가 3대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는 화급을 다툴 다른 현안이 없겠는가.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설계권, 영업비밀 등이 그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로, 또 거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21세기는 더욱 그렇다.
이에 비하면 국내 상황은 한가롭기 짝이 없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18대 들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정부안이 이미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2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느닷없이 심의가 중단됐다. 지난 2월 국회에 다시 상정됐으나 예금자보호법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로 인해 지식재산기본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말았다.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역량을 한데 모으고 산학협력 모델을 새로 편성해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국회가 기약도 없이 기본법을 이렇게 방기해도 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경쟁국들에 비하면 지금도 많이 지체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경쟁국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1980년대에 특허 중시 정책으로 전환했던 미국은 기존의 보호법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2008년에는 지식재산우선화법까지 제정했다. 일본은 2002년 총리 직속으로 지식재전략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이듬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해 범정부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고 중국 또한 과학기술,인재양성과 함께 지식재산을 국가 3대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는 화급을 다툴 다른 현안이 없겠는가.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설계권, 영업비밀 등이 그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로, 또 거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21세기는 더욱 그렇다.
이에 비하면 국내 상황은 한가롭기 짝이 없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18대 들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정부안이 이미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2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느닷없이 심의가 중단됐다. 지난 2월 국회에 다시 상정됐으나 예금자보호법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로 인해 지식재산기본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말았다.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역량을 한데 모으고 산학협력 모델을 새로 편성해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국회가 기약도 없이 기본법을 이렇게 방기해도 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경쟁국들에 비하면 지금도 많이 지체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