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다논이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논의 포장이 실용적 기능적 측면에서 독립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논은 2009년 5월 빙그레가 '닥터캡슐 바이오플러스'와 '바이오플레'의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초록색은 관련업계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빙그레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인정해 다논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