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TV(조선일보)와 jTBC(중앙일보) 종합편성사업자를 비롯해 연합뉴스TV 보도채널사업자가 방통위로 부터 승인장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3개 법인에 대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승인안을 의결했으며 승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방통위는 승인 조건으로 방송법 및 관련법령 준수, 주요주주의 주식/지분 3년간 처분 금지,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주요 사업계획 항목 이행실적을 매년 방통위에 제출 등 9개항을 부과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사업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안과 4년으로 하자는 2개안을 놓고 격론 끝에 3년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와함께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충식 위원과 양문석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며 반발해 한 차례 정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결국 김충식 위원의 퇴장과 양문석 위원의 기권 속에 표결로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널A(동아일보), 매일방송(매일경제)에 대해 사업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2개 법인은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사업승인을 다시 신청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