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조선일보사가 최대주주인 ㈜씨에스티브이와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최대주주인 ㈜제이티비씨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을,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TV에 대해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을 각각 승인했다.

동아일보가 최대주주인 ㈜채널A와 매일경제가 최대주주인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3개 사업자에 대한 승인 조건으로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1년 이내 방송 개시 등 9가지 조건을 달았으며,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최다액 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야당 측 위원인 김충식 위원이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결 직전 퇴장했으며, 양문석 위원은 의결에는 참여했으나 기권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