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해 자신의 서명을 등록하면 된다.

이후에는 전국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급받을 수 있다.

전자정부 온라인 민원창구인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행정기관이 온라인상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위 · 변조가 불가능하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인감도장 관리에 따른 불편도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민원인들이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전에 행정기관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등록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래 신원 확인 등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으나 도장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