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모든 이해 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