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2011.03.28 16:13 수정2011.03.28 16: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모든 이해 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새 '경제학원론' 내놓은 한은 총재와 진보 경제학자 [강진규의 BOK워치]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가 함께 쓴 책이니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서울 관악로 서울대 16동에 있는 연구실에서 기... 2 TGI는 망했는데 아웃백 5000억 '대박'…핫플레이스된 비결은 아웃백스테이크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TGI프라이데이는 영업종료를 하고 다른 패밀리레스토랑도 고전하는 동안 아웃백스테이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5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2020년 76개... 3 "트럼프 정부, 美 조선업 부활 위한 행정명령 준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글로벌 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정 명령을 준비중이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조선업 부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