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강남 유흥업소 일대 소위 ‘콜 떼기’(불법 자가용 영업)업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10개 조직 255명을 붙잡아 박모씨(38)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가짜휘발유 1500ℓ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정모씨(2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고급승용차, 렌터카, 대포차를 이용해 자가용 영업을 해서 110억여원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곡예 운전‘을 일삼았고 영업기사 중엔 강도상해, 강간, 성매매 알선,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 5명이 포함돼 있었다.

조사 결과 박씨 등 팀장 10명과 이모씨(35) 등 중간관리자 50명은 직접 영업을 하며 손님들에게 하루 100~200건의 호출을 받으면 무전기로 대기 중인 기사들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로 건당 1천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 이모씨(39) 등 195명은 손님을 태워주고 1만~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기본료로 강남 지역 1만원, 송파ㆍ수서 일대 2만원, 관악ㆍ강동 3만원, 강북ㆍ경기 4만원을 요구했다.

업자들은 팀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려고 운전 지리 시험에 합격한 이들만 팀에 가입시켰으며, 매달 1~4차례 회의를 열어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또 출근 보고를 빼먹거나 결근하면 징계하는 등의 근무수칙을 마련하고 팀끼리 사용하는 무전기 용어도 만들어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대포차나 렌터카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불법 영업차량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