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솔루션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대해 "의견 거절 사유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4월11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