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7일 돈을 받고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송모 경위와 이모 순경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위와 이 순경은 2007~2009년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배모(52)씨로부터 각각 2천600만원과 1천1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들로부터 단속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 가게 문을 닫아 수년 동안 불법오락실 영업을 해왔으나 올 1월 검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송 경위와 이 순경에게 뇌물을 주고 단속정보를 빼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배씨한테서 돈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