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산불이 발생해 현상금이 3억원이나 내걸린 울산 봉대산 산불 방화범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울산발로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동구 일대의 산불을 낸 혐의(방화)로 김모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동구 일대 봉대산에 모두 3차례의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동부경찰서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올해 봉대산에 난 불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 것.

경찰은 그러나 이전에 봉대산을 포함한 마골산, 염포산의 동구 일대 산에 난 불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울산 동구는 봉대산 일대 산불이 1995년 전후로 시작됐고 2008년 11건 1.1㏊, 2009년 19건 26.9㏊, 2010년 3건 0.7㏊ 등을 태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검증 등을 통해 김씨의 추가 혐의를 캐내고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산불을 낸 이유에 대해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년간 봉대산 주변에서 통화한 인물 2만여명 중 자주 통화한 30여명을 압축한 뒤 CC(폐쇄회로)TV에 잡힌 김씨를 추적, 전날 오후 5시 퇴근하는 회사 앞에서 검거했으며, 김씨의 집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회사와 집은 봉대산 인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봉대산은 해마다 방화성 산불이 잇따르는 산불 위험지역으로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12일, 지난달 27일, 지난 1월22일과 29일 등 모두 4차례 잇따라 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시는 '봉대산 불다람쥐'로 명명된 봉대산 산불 방화범을 붙잡을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기간제 계약직인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이 검거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산불보호직원 특채혜택까지 내걸기도 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