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8500억 구제역 보상금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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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억 중 절반 집행
관련 공무원ㆍ수의사ㆍ축산농, 매몰 가축 수 부풀려 신고
보상금 과다 수령 제보 잇따라
관련 공무원ㆍ수의사ㆍ축산농, 매몰 가축 수 부풀려 신고
보상금 과다 수령 제보 잇따라
감사원이 구제역 피해 농가에 지급된 정부 보상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구제역 피해 농가 중 일부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과 짜고 매몰 가축 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구제역 보상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감사방법과 범위 등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구제역이 진정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다음달부터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구제역에 감염됐거나 감염의심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한 마리도 없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서 지난 3일 이후 기존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새로 의심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매몰된 가축은 소가 국내사육 335만마리 중 15만871마리(4.5%),돼지는 988만마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32만마리(33.6%)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대량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일부 농가가 공무원과 함께 매몰 가축 수를 조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안동의 한 양돈농가가 살처분 매몰 돼지 수가 9000마리임에도 공무원과 짜고 2000여마리를 부풀려 허위로 신고해 6억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챙겼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 5862곳(소 사육 3749곳,돼지 사육 2113곳)에 현재까지 85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다 큰 한우가 마리당 500만원,돼지는 30만원 안팎으로 산정됐다. 보상금은 살처분 시 시가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총 1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보상 규모가 유례없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구제역 피해 농가가 보상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매몰 및 매몰 전 마리 수 파악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수의사,축협 직원 등과 공모해 매몰 두수를 부풀려 신고했다는 제보가 검찰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량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하지만 구제역을 막는 데 급급한 정부가 대부분의 농가에서 매몰되는 가축의 시가를 그대로 보상하면서 일부 주변에서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끔 방치했다"고 말했다.
보상금 지급을 주관하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살처분 가축 수를 조작한 사례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실제 있다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4일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구제역 보상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감사방법과 범위 등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구제역이 진정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다음달부터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구제역에 감염됐거나 감염의심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한 마리도 없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서 지난 3일 이후 기존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새로 의심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매몰된 가축은 소가 국내사육 335만마리 중 15만871마리(4.5%),돼지는 988만마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32만마리(33.6%)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대량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일부 농가가 공무원과 함께 매몰 가축 수를 조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안동의 한 양돈농가가 살처분 매몰 돼지 수가 9000마리임에도 공무원과 짜고 2000여마리를 부풀려 허위로 신고해 6억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챙겼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 5862곳(소 사육 3749곳,돼지 사육 2113곳)에 현재까지 85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다 큰 한우가 마리당 500만원,돼지는 30만원 안팎으로 산정됐다. 보상금은 살처분 시 시가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총 1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보상 규모가 유례없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구제역 피해 농가가 보상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매몰 및 매몰 전 마리 수 파악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수의사,축협 직원 등과 공모해 매몰 두수를 부풀려 신고했다는 제보가 검찰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량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하지만 구제역을 막는 데 급급한 정부가 대부분의 농가에서 매몰되는 가축의 시가를 그대로 보상하면서 일부 주변에서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끔 방치했다"고 말했다.
보상금 지급을 주관하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살처분 가축 수를 조작한 사례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실제 있다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