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모면 브로커 있다" 소문이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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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실질심사위원 2명, 억대 요구…불구속 기소
금감원 前직원도 유상증자 비리
금감원 前직원도 유상증자 비리
2009년 2월,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직후였다. 여의도 증권가에 "한계기업의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임원 출신 등이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얘기도 있었다. 이런 소문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그간 "제도 운영상 브로커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4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전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김모씨(48 · 공인회계사)와 조모씨(44 · 전 공인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모 법률사무소 대표 배모씨(4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 상장법인 S사 대주주에게서 1억원을 현금과 수표로,조씨 역시 2009년 4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코스닥 상장법인 N사의 대표이사에게서 차명계좌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배씨는 H사 등 2곳에서 약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돼 버린 것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실질심사위원회의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브로커로 변신한 심사위원들은 이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S사에 먼저 돈을 요구했으며,조씨는 조사과정에서 2000만원이 정당한 컨설팅비라고 항변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한국거래소 측의 안이한 자세도 문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문제가 된 4개 회사 중 H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모두 상장폐지됐다"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당시 하자가 없었다"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이다.
증권시장 감시 · 감독이 주업무인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이와 유사한 비리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겠다"며 코스닥 P사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전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41)를 2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 금감원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업체 P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금감원을 퇴직한 뒤 425억원의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해주겠다며 P사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고운/송종현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4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전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김모씨(48 · 공인회계사)와 조모씨(44 · 전 공인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모 법률사무소 대표 배모씨(4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 상장법인 S사 대주주에게서 1억원을 현금과 수표로,조씨 역시 2009년 4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코스닥 상장법인 N사의 대표이사에게서 차명계좌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배씨는 H사 등 2곳에서 약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돼 버린 것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실질심사위원회의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브로커로 변신한 심사위원들은 이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S사에 먼저 돈을 요구했으며,조씨는 조사과정에서 2000만원이 정당한 컨설팅비라고 항변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한국거래소 측의 안이한 자세도 문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문제가 된 4개 회사 중 H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모두 상장폐지됐다"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당시 하자가 없었다"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이다.
증권시장 감시 · 감독이 주업무인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이와 유사한 비리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겠다"며 코스닥 P사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전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41)를 2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 금감원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업체 P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금감원을 퇴직한 뒤 425억원의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해주겠다며 P사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고운/송종현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