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선정 '시방서'에 명시…권익위, 비리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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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함바 선정 과정에서 이권 개입을 차단하고 건설사의 비자금 및 탈세 창구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문 브로커 유모씨(구속)가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4일 국토해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할 때 '시방서'에 식당 선정과 영업신고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시공업체도 착공신고서에 건설현장 식당 선정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당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발주처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식당 선정은 시공사 본사 또는 협력업체가 해왔다"며 "상당수 식당업체들은 시공사 본사에 청탁하기 위해 전 · 현직 공무원 등 브로커를 고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동주택 550호 이상의 주택사업 등 대형사업을 인 · 허가할 때 식당 설치 예상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경찰서 등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문 브로커 유모씨(구속)가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4일 국토해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할 때 '시방서'에 식당 선정과 영업신고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시공업체도 착공신고서에 건설현장 식당 선정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당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발주처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식당 선정은 시공사 본사 또는 협력업체가 해왔다"며 "상당수 식당업체들은 시공사 본사에 청탁하기 위해 전 · 현직 공무원 등 브로커를 고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동주택 550호 이상의 주택사업 등 대형사업을 인 · 허가할 때 식당 설치 예상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경찰서 등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