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상조업체 43곳에 대해 이달 말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록현황을 집계한 결과 277개 업체가 해당 시 · 도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자본금 요건(3억원)을 채우지 못한 43개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23일 발표했다.

고병희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미등록 업체들은 대부분 3억원의 자본금을 채우지 못한 영세 업체들"이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법영업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