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 기업에 첫 경협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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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로 손실…46억 지급
정부가 대북교역과 투자를 전면 금지한 지난해 5 · 24 조치로 손실을 입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남북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4년 경협보험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심의를 통해 5 · 24 조치로 손실을 입은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에 대해 보험금 43억2800만원,기타 경비 2억원 등 총 4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23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부터 개성공단 협동화 공장에 공동 투자한 곳으로,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 · 24 조치로 공장 건축에 차질을 빚자 지난해 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정한 '불가항력적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실제 투자금액의 90%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이들은 2008년부터 개성공단 협동화 공장에 공동 투자한 곳으로,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 · 24 조치로 공장 건축에 차질을 빚자 지난해 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정한 '불가항력적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실제 투자금액의 90%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