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행정법원은 도민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을 효력정지시켰다고 22일 밝혔다.법원은 “금융 당국이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 과정에서 도민저축은행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도민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이 앞다퉈 돈을 인출하자 자의적으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