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소장 집유 확정
재판부는 "1,2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김씨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고서 다음 해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김씨는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SAAB AB)' 관계자에게서 우리 공군 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해 7월 국방대 도서관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국방전력사업 등과 관련한 2∼3급 기밀을 수집해 이메일로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전직 고위 장교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해 누설까지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누설된 기밀 가운데 일부는 이후 언론 등에 보도돼 군사기밀로서 가치를 잃어 국가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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