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군사 기밀을 불법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2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김씨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고서 다음 해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김씨는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SAAB AB)' 관계자에게서 우리 공군 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해 7월 국방대 도서관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국방전력사업 등과 관련한 2∼3급 기밀을 수집해 이메일로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전직 고위 장교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해 누설까지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누설된 기밀 가운데 일부는 이후 언론 등에 보도돼 군사기밀로서 가치를 잃어 국가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