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가 예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소액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제도를 도입한다.또 각 지역 문예회관 등 공연장 시설을 활성화하고 영세 예술단체에는 안정적인 연습·공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에도 한층 힘을 쏟기로 했다.

22일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센터에서 2011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아르코의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은 예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후원을 독려하는 것.이에 따라 미국에서 출발한 모금 형태인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

예술단체나 개인 예술가가 온라인 사이트에 창작 프로젝트 계획과 모금 목표액을 게재하면 아르코가 일정 기간 동안 기부금 모금을 대행해 창작자들에게 준다.목표액에 미달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돌려주는 ‘All or Nothing’방식이다.아르코는 일단 설치미술가 박기원 씨와 이원국발레단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6주 동안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모금한다.

작년 6월 개설한 기부금 모금 사이트(fund.arko.or.kr)는 오는 6월쯤 문화·나눔 포털로 확대 개편한다.개인이 기부금을 보내고 단체가 교부신청을 하는 등의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분야의 나눔과 기부에 대한 여러 정보를 총망라할 예정이다.

오광수 아르코 위원장은 “지난해 아르코를 통한 예술 분야 기부액은 134억3500만원(1666개처)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지만 이중 93.2%가 법인 기부액으로 선진국형인 개인 소액 기부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그는 “올해 초 위원회 사무처 안에 예술나눔부를 신설했는데 향후 기부자에 대한 예우체계를 발표하고 내달 15일 여는 ‘문화예술 나눔의 밤’에선 지난 5년간 꾸준히 기부금을 보내 온 분들에게 감사패도 증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들의 기부금이 편입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내 기부금 중 유일하게 손비(개인은 기부금의 100%,법인은 50% 이내)로 인정받는다.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아르코는 이 밖에도 올해 △기업과 예술단체를 연계시키는 매칭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예술가를 파견해 경비를 지원하는 해외 예술창작거점을 독일,미국,몽골,이탈리아 등 4개 지역에서 터키 체코 사할린 쿠바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10개국)으로 늘려 18명을 파견할 계획이다.또 △중앙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를 일대일 비율로 매칭하는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사업 지원 규모도 62억원으로 늘린다.공연장 상주 단체는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추가로 1년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연간 5000만~1억5000만원씩 2년간 지원받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