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3월' 코스닥, 관리종목 쓰나미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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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한계기업들에게 3월은 '공포의 달'로 통한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이미 관리종목(매출액 미달, 영업손실 등)으로 지목돼 별도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장사들이라면 '3월의 공포'는 더 크다. 관리종목 사유 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미리부터 해당기업들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칠치기 마련이다.
또 상장사들은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의견 거절', '비적정' 등으로 평가(회계법인)가 나올 경우 매매거래 정지는 물론 투자자들의 쌈짓돈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실적부진 등에 따른 관리종목도 이때쯤 속출한다.
22일 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오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밀려난 곳은 지노시스템, 라이프앤비, 토자이홀딩스, 화우테크, 큐앤에스, 뉴젠아이씨티, 아이스테이션, 케이에스알, 윈포넷, 평산 등이다. 이 중 지노시스템, 뉴젠아이씨티, 아이스테이션, 평산 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정이유는 자기자본 미달 등이다.
현쟁 상장규정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실적관련 이유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이 된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노시스템은 지난해 8월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했으나, 반기 검토(감사)의견이 '범위제한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늘어난 바 있다. 지난달 이 회사는 해당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공시했다.
평산은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 21일 관리종목으로 낙인찍힌 뒤 연일 '하한가 폭탄'을 맞고 있다. 아이스테이션 역시 같은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경우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또 상장사들은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의견 거절', '비적정' 등으로 평가(회계법인)가 나올 경우 매매거래 정지는 물론 투자자들의 쌈짓돈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실적부진 등에 따른 관리종목도 이때쯤 속출한다.
22일 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오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밀려난 곳은 지노시스템, 라이프앤비, 토자이홀딩스, 화우테크, 큐앤에스, 뉴젠아이씨티, 아이스테이션, 케이에스알, 윈포넷, 평산 등이다. 이 중 지노시스템, 뉴젠아이씨티, 아이스테이션, 평산 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정이유는 자기자본 미달 등이다.
현쟁 상장규정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실적관련 이유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이 된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노시스템은 지난해 8월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했으나, 반기 검토(감사)의견이 '범위제한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늘어난 바 있다. 지난달 이 회사는 해당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공시했다.
평산은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 21일 관리종목으로 낙인찍힌 뒤 연일 '하한가 폭탄'을 맞고 있다. 아이스테이션 역시 같은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경우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