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다음달부터 0.9%에서 1.1%로 22% 오른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어 노사는 월급 100만원당 약 1100원씩 더 내야 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된 것은 12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999년 외환위기로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하자 요율을 1%로 올렸다가 2003년 0.9%로 인하했다. 고용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데다 모성보호육아 지원급여 지출이 계속 늘어나 실업급여요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폭은 2008년 3661억원에서 2009년 1조5356억원,2010년 1조1798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탓에 2009년 말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 적립된 액수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을 밑돌고 있다.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07년 2배에서 2008년 1.6배,2009년 0.8배,2010년 0.6배로 계속 하락했다.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해당 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돌면 요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