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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ㆍ다단계 사기 형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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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 7월부터

    피해 50억이면 최장 9년형
    산업스파이도 최소 1년6개월
    품귀 원자재 훔쳐도 중형
    설계도면 등 기업의 비밀을 빼내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돼 최소 1년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쓰나미나 지진 등으로 조달이 어려운 산업용 원자재 등 품귀상품은 '특별재산'으로,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꾼'으로 각각 분류돼 이를 훔치거나 사기칠 경우 종래보다 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이규홍 위원장)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 · 성범죄 · 강도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약취 · 유인,사기,절도,공 · 사문서 위조,공무집행방해,식품 · 보건,마약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해 새롭게 만든 양형기준을 의결 · 확정했다. 살인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은 4월부터,신설 양형기준안은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종래 기업의 핵심 기술 및 기밀이 담긴 서류나 사진,컴퓨터 파일,도면,기기 등을 훔친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형이어서 실제로는 수개월형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새 기준안에서 형량의 최저한도를 정해 적게는 1년6개월~3년의 징역형,많게는 3~6년까지 선고토록 했다.

    양형위는 절도범죄를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로 구분했다. 특별재산에는 산업기밀,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 · 유가증권 · 귀금속,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문화재 등이 포함된다.

    훔친 특별재산의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는 기본 2~4년형,가중할 경우 3~6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특별재산이란 예컨대 식량난이 일어났을 때의 곡물이나 지진 발생시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산업용 원자재,오일쇼크 사태시의 석유 등을 말한다"며 "통상 절도는 개인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히지만 특별재산 절도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형량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보험사기,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다. 5억~50억원을 조직적으로 사기치면 기본형이 4~7년으로 같은 액수의 일반 사기(기본형 3~6년)보다 높다.

    식품 · 보건범죄의 경우에는 허위표시를 했는지,유해한지,부정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고 여기에 범죄 규모나 유해성 정도,영업성 등을 반영해 형을 선고하게 된다. 유해한 식품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가중해 7~1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 병역회피나 보험금 등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허위진단서를 떼는 등 사문서 위조죄를 저지르면 기본 8개월~2년(가중 1년6개월~2년6개월)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또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올린 형법 개정안을 반영해 살인 권고형량을 높였다. 미성년자 살인의 경우 종래는 기본형이 12~15년이었지만 새 기준안에 따라 기본형 17~2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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