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화저축은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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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등 불법대출 혐의
검찰이 옛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불법대출과 경영진의 횡령 · 배임 등 개인비리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을 통한 금융권 및 정 · 관계 로비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18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촌 지점,대주주인 신모 명예회장 자택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 명예회장을 비롯한 은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 기준에 미달한다며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려 전국 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지난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5개 저축은행과 경영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광주지검은 16일 보해저축은행을,춘천지검은 도민저축은행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18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촌 지점,대주주인 신모 명예회장 자택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 명예회장을 비롯한 은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 기준에 미달한다며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려 전국 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지난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5개 저축은행과 경영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광주지검은 16일 보해저축은행을,춘천지검은 도민저축은행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