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고래고기값 1억1200만원…작년의 3배
한 달 평균 이들 음식점이 소비하는 고래고기 양은 50마리에 육박한다. 최근 두 달여간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잡혀 고래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는 밍크고래 14마리,참돌고래 25마리,상광이 8마리,혹등고래 1마리 등 57마리에 불과했다. 한 달 평균 28마리가량이 공급된 셈이다. 시장 요구량의 절반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최근 그물에 걸려 죽거나(혼획) 죽은 채 해변으로 떠내려온(좌초) 고래 유통을 까다롭게 하면서 공급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사고사한 고래인지,남획된 고래인지를 면밀히 검사한 뒤 해양경찰서장이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선 고래잡이가 불법이어서 사고로 죽은 고래만 거래돼 왔다.
고래 경매가격은 작년보다 2~3배가량 폭등했다. 지난 12일 울산 방어진 수협공판장에 나온 8.4m짜리 혹등고래는 1억12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엔 3500만원에 거래됐다.
낙찰가가 높아 음식점 업주 3명이 공동으로 낙찰받았다. 6m짜리 밍크고래는 울산의 한 고래고기 음식점 주인에게 45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거래가격은 2000만원이었다.
고래고기가 귀해지자 울산 장생포에 몰려 있는 20여곳의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들은 부산이나 마산의 일식 전문점 등으로 보내는 고기 공급을 일제히 중단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