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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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건전화 대책
10% 초과 보유주식 강제 처분…위법행위 과징금 40%로 확대
후순위채 공모 우량사만 허용…허위공시 과태료 10배로 높여
10% 초과 보유주식 강제 처분…위법행위 과징금 40%로 확대
후순위채 공모 우량사만 허용…허위공시 과태료 10배로 높여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를 한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불법 대출액의 4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예금,후순위채 등을 팔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행위 대주주 '일벌백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불법 행위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주기적인 대주주자격 심사 제도를 통해 부적격자를 즉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서 '대주주'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힘 주어 언급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도 현재 불법대출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였다.
대주주가 경영에 간섭해 오던 관행도 뿌리뽑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제도가 도입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는 등기 임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그동안 전문 경영인 체제로 포장하고 몰래 경영에 간섭하는 대주주가 많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해 불법 · 부실대출 은폐에 대한 자정기능을 갖도록 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부적격 대주주 퇴출제도'가 시행된다. 대주주가 재무건전성이나 형사처벌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6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게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은 더욱 강화된다.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낙하산 감사'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 출신의 저축은행 감사 취업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자율적으로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당하면 금감원,예금보험공사,검찰이 공동으로 부실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예보 조사 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대주주가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서다.
◆후순위채,예금자 피해 방지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을 보호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행정지도 사항이었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장 한도 교육을 아예 법제화했다. 예금자에게 저축은행의 경영지표와 예금보장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도록 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개인이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창구에서 사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 창구 발행이 제한되고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만 발행이 허용된다. 높은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창구를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팔도록 했다.
부실한 저축은행이 건전한 것처럼 '허위공시'로 꾸미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시지연이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현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10배 높였다. 공시주기도 현재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시켰다.
저축은행의 자산성장도 억제키로 했다. 과도한 성장이 부실을 유발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동일인 여신한도규제가 강화된다. 현행 자본금 20% 내에서 가능하던 여신 규모가 자본금 20% 이내와 100억원 이하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건당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고위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또 여신한도가 개별 법인이 아닌 계열 단위로도 적용된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한 군데에 대출을 몰아주다 동반 부실화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물론 고금리 회사채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펀드,선박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제한된다.
안대규/류시훈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