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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거부 단순 집단파업도 재산상 피해땐 업무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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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원심확정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 · 43)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인 파업도 단순한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로 나타날 경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돌입,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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