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뉴스'는 16일 '장자연 편지' 보도와 관련,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시청자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8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장자연 편지' 속 필적과 고(故)장자연 씨의 필적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SBS는 나름대로 충실한 확인 과정을 거쳐 장씨가 썼다는 편지 내용을 보도했지만 국과수가 진필이 아니라고 판정한 만큼 일단 이 결론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8뉴스'에 따르면 SBS는 올해 초 장씨가 남긴 편지가 있다는 첩보를 접했고, 편지 사본이 수원지법의 장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문건을 입수했다.

SBS '8뉴스'는 "취재진이 장씨 사건 관련 수사ㆍ재판기록과 편지 내용을 대조하고 공인 문서감정가에게 필적 감정도 의뢰해 장씨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문제의 편지를 보관해 온 전모 씨도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두 차례 만나는 등 확인작업을 거쳤다"고 전했다.

'8뉴스'는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고 장자연씨 유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편지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장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SBS 보도 이후 '장자연 편지' 건에 대한 수사에 재착수, 지난 9일 장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광주교도소 수감자 전모(31)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장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확보해 국과수에 필적 및 지문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편지에 나타난 필적 가운데 쌍 비읍과 비읍, 일부 모음 등이 장 씨의 필체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지만 획을 쓰는 순서와 눌러쓰는 습관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이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전 모 씨의 필체와는 정자체와 흘림체여서 대조가 힘들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대 망상 증상을 보이는 전 씨가 이 편지를 위조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이번 편지가 장 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장자연 문건'에 대한 재수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