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바 조용준 회장(87)과 장남 조문수 한국카본 사장(53) 사이에서 벌어진 '주주총회 이사해임' 분쟁에서 법원이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조 사장이 한국화이바를 상대로 낸 주총결의취소 소송에서 "2009년 11월30일 임시주총에서 이사 조문수를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고 16일 판결 내렸다.

이 사건은 2009년 10월 초 조 회장이 장남에게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퇴진 압력을 받은 장남은 계열사인 한국카본과 한국신소재의 법인인감과 통장,도장 등을 변경하면서 반발했다.

아들이 퇴진 요구를 거부하자 조 회장은 11월30일 임시이사회와 주총을 열고 조 사장을 이사직에서 전격 해임했다. 당시 주총에는 조 사장과 그의 아들을 대리해 강모 변호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조 회장은 아들과 손자의 회사 지분은 명의뿐이라는 이유로 강 변호사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후 조 사장은 법정투쟁에 나섰고 이날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은 장남과 장손이 보유한 회사 지분은 명의만 그들 앞으로 해놓은 것이고 사실은 회장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남 조씨는 1983년 회사에 입사,1991년 대표이사에 올라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며 지분을 인수할 당시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